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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안내 본문

코로나19

세종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안내

yeon.Biju 2020. 4. 21. 23:10

세종시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해 5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다.

 

세종시 소상공인 간급경영안정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세종시 소상공인 간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세종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보면 아래와 같다.

위 링크를 통해 세종시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보는 것을 추천한다. 

지원대상 : 세종시 소재 소상공인(연매출액 3억원 이하)

  • ‘20. 4. 2.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과 주민등록(대표자 주소지) 모두 등록되어 있는 영세 소상공인

    *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폐업시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가능,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가능

소상공인 정의(소상공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10인)미만 사업체
    • 전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기준지원

  •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전년도(’19년도) 중간 또는 올해 창업한 경우, ‘20. 4. 2.기준 영업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이고 영업기간 내 매출증빙이 가능하면 당해 월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
    ** 「여신전문금융업법」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제외업종

  • 사행성 업종, 유흥업 및 금융보험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기부 공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업체당 50만원 현금 지급(일시불)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 4. 20. ~ ‘20. 5. 13.(24일)
    온라인 신청 : 4. 20 ~ 5. 13 (24일), 방문 신청 : 4. 27 ~ 5. 13 (10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선택 가능. 단, 5부제 운영 시행(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구분온라인신청방문신청신청기간접수처제출서류신청방법(5부제)처리절차
    4. 20. 10:00 ~ 5. 13. 4. 27. ~ 5. 13.
    시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지 기준)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 홈페이지 접속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동의서 입력·작성
    신분증 및 주민등록초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동의서
    대표자 출생연도 기준 5부제 :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온라인 신청시 출생연도 이용 접속토록 설계, 단 토·일 및 휴일은 모두 신청가능
    * 5.11 ~ 5.13까지는 방문신청·온라인신청 5부제 없이 모두 신청 가능
    신청·접수(市 홈페이지·읍면동 주민센터) → 심사·지급(市, 소요기간 10일 이내)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종사자 市 교통과에서 별도 접수·지급예정

관련 사항 문의

  • 市 기업지원과  044-300-4132~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