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종
세종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안내 본문
세종시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해 5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다.
세종시 소상공인 간급경영안정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세종시 소상공인 간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세종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보면 아래와 같다.
위 링크를 통해 세종시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보는 것을 추천한다.
지원대상 : 세종시 소재 소상공인(연매출액 3억원 이하)
- ‘20. 4. 2.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과 주민등록(대표자 주소지) 모두 등록되어 있는 영세 소상공인
*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폐업시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가능,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가능
소상공인 정의(소상공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10인)미만 사업체
- 전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기준지원
-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전년도(’19년도) 중간 또는 올해 창업한 경우, ‘20. 4. 2.기준 영업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이고 영업기간 내 매출증빙이 가능하면 당해 월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
** 「여신전문금융업법」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제외업종
- 사행성 업종, 유흥업 및 금융보험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기부 공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업체당 50만원 현금 지급(일시불)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 4. 20. ~ ‘20. 5. 13.(24일)
온라인 신청 : 4. 20 ~ 5. 13 (24일), 방문 신청 : 4. 27 ~ 5. 13 (10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선택 가능. 단, 5부제 운영 시행(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구분온라인신청방문신청신청기간접수처제출서류신청방법(5부제)처리절차
4. 20. 10:00 ~ 5. 13. 4. 27. ~ 5. 13. 시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지 기준)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 홈페이지 접속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동의서 입력·작성신분증 및 주민등록초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동의서 대표자 출생연도 기준 5부제 :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온라인 신청시 출생연도 이용 접속토록 설계, 단 토·일 및 휴일은 모두 신청가능
* 5.11 ~ 5.13까지는 방문신청·온라인신청 5부제 없이 모두 신청 가능신청·접수(市 홈페이지·읍면동 주민센터) → 심사·지급(市, 소요기간 10일 이내)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종사자는 市 교통과에서 별도 접수·지급예정
관련 사항 문의
- 市 기업지원과 044-300-4132~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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